'월세 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8일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 5월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무참하게 2명의 생명을 빼앗는 등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