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재판 출석한 전문가 "VTS 관제인원 너무 적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주장 적극 옹호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근무태만으로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의 재판에 출석한 전문가가 "국내에는 관제 인원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목포해양대 정모 교수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경 13명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전부터 많은 권위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해경에서도 증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도뿐 아니라 통영, 여수 등 전체적으로 VTS 근무인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관제범위가 너무 넓어 당시 인원으로는 적정한 관제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24시간 연속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근무형태도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진도VTS는 관제범위가 3천800㎡로 목포(199㎡)의 19배에 달한다"고 피고인들을 옹호했다.

그는 열악한 여건에서 충돌이나 좌초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경우는 예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관제사들이 규정대로 1,2섹터를 나눠 관제를 충실히 했다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정 교수는 "세월호는 통상적인 항로에서 운항해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편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정 교수의 진술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진도VTS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