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대전시장 기소 위한 법리검토 등 착수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선택(59) 대전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에 걸쳐 조사한 대전지검 공안부는 27일 권 시장 기소를 위한 법리 검토 등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와 증거를 점검 중"이라며 "비슷한 사건에 관한 판례 분석은 거의 마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전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권 시장에게 물을 수는 없는 만큼 권 시장 관여정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앞서 26일 오전 10시께부터 27일 오전 2시께까지 이뤄진 조사를 받고 나온 권 시장은 취재진에 "당시 후보였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활동에 관한) 실무적인 상황을 다 알 수 없었다"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권 시장이 혐의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다음 주 초 이번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4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및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 추가 기소 대상은 권 시장을 비롯해 권 시장 최측근인 김종학(51·구속)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7·구속)씨,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구속영장 청구)씨 등이며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도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재판을 통해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