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임원 첫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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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이 풀렸던 이른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아이폰6를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유통점에 판매 장려금을 퍼부어 공시 보조금을 훨씬 넘는, 최대 7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가입자들에게 차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법인과 각 사의 보조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남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임원이라는 건 대표이사 포함이기 때문에 넓게 설정했습니다. 동일 직급에 두 사람이 있지는 않고요.]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면 보조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수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이통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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