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부인, 증인-피의자로 법정서 재회 '얄궂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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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류시원과 부인 조 모 씨가 법정에서 재회한다. 1년 전 류시원이 폭력 및 협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을 당시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번 공판에서는 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류시원은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

2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조 씨의 위증 혐의 2차 공판에서 류시원이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류시원은 당일까지도 소속사를 통해 “출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예정된 공판 시간 30분 전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섰다.

피의자 신분의 조 씨 역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거운 표정으로 변호인과 공판 10분 전 등장했다. 조 씨와 류시원은 공판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을 때에도 방청석과 법정 밖 대기석에 각각 머물러 공판 전에는 서로 별다른 대화나 눈빛을 주고받을 기회는 없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류시원은 이 공판에서 조 씨가 지난 공판에 내놓은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9월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다가 대법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씨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다시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이 기소된 공판에서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으며, 류시원이 의문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을 확인 했으며,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조 씨는 2012년 3월 남편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두 사람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ch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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