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농민 '억울한 옥살이' 배상 요구하다 징역 10년


중국 법원의 오심으로 100여 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농민이 정부를 상대로 장기간 배상을 요구하다가 공갈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린 성 지린 시 중급인민법원은 26일(현지시간) 정부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반스 시의 농민 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징 씨는 지난 1996년 이웃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가 상해죄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가 과장됐고 정식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웃이 고소를 취하해 10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징 씨에게 3천 위안(54만 원)의 배상금과 8만 위안(1천4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에 대한 부당한 재판에 가담한 법원 직원 2명을 처벌했습니다.

이후 징 씨는 자신의 과거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재심을 신청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자신이 본 피해에 비춰 국가배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106만 위안(1억9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돼 가족이 살던 집과 밭을 헐값에 넘기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징 씨가 계속 소송을 내고 수도 베이징 의 관련 부처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지방 정부는 그를 무마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2만7천 위안(500만 원)을 준 뒤 올해 초 '징 씨가 정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고발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징 씨가 이미 배상금을 받았으면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 거액의 배상을 추가로 내놓으라고 정부를 협박하고 일부를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의 지방정부가 민원인에게 명목이 불분명한 금품을 준 뒤 이를 빌미로 공갈·갈취죄로 고발한 사례가 산시 성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상당수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치부가 상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민원 담당 중앙부서인 국가 신방국이나 지도부 거처인 베이징 중난하이 대문 앞에 찾아가려는 상경 민원인들을 납치, 감금하고 불법 폭행을 일삼아 사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가신방국은 이 문제가 심해지자 지난 4월부터 지방의 민원인이 직접 상경하지 못하게 하고 각급 지방정부에 설치된 신방국에 민원을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