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전거 대여점 중 안전모 제공은 1곳"

한국소비자원, 자전거대여점 30곳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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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대여점이 늘고 있지만,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반드시 준 곳은 1곳(3.4%)뿐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가 요청해야만 안전모를 제공하는 대여점은 14곳(46.6%)이었고, 나머지 15곳(50.0%)은 안전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조사했더니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동장치 작동 시 밀림 현상이 있는 자전거가 28대(46.7%), 자전거에 벨이 없거나 불량한 자전거가 15대(25.0%),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가 12대(20.0%)였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한 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61.7%)였다.

소비자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 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 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여 운영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의무화해야 한다"며 "자전거 대여점과 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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