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30대 퇴근길 女경찰에 덜미


용인서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10시 20분 경기도 용인시 보정역에서 죽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지하철을 타고 사복 차림으로 퇴근하던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소속 강보현(26·여) 순경이 범행을 목격한 뒤 죽전역에서 내린 김 씨를 쫓아가며 112에 '몰카범을 신고한다'는 문자를 발송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김 씨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강 순경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싶었지만 김 씨를 자극하거나 놓칠 수도 있어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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