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철도부품업체 고문이라는 사실 자체도 주변에 감추면서 청탁과 알선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3억 8천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철도 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 8천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3억 8천만원이 모두 청탁과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