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송경동 시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침묵시위 제안' 대학생 용혜인씨도 혐의 부인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듣지 못했고,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집회가 해산 명령 요건에 해당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침묵 시위를 처음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 씨도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용 씨 변호인은 "경찰이 길을 막아서 신고했던 장소를 벗어나게 됐다"며 "집회 신고 시간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5월 정부 서울청사와 종각역 근처에서 열린 두 차례 집회에서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용 씨는 지난 5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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