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필지별 주택 건축 허용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필지별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합니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일부 기준,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최대 49가구로 묶여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의 상한선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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