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먹거리 창업하면 대박"…실제론 '쪽박' 유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점포 먹거리 창업'을 하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창업 비용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한 창업 알선 업체 대표 한모(6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800여 명으로부터 창업비 74억여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 등은 냉동피자, 라면밥, 도넛 등 주로 냉동 인스턴트 식품을 다른 점포에 입점시켜 판매 수익을 올리는 무점포 창업을 하면 소액 자본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케이블 TV를 통해 광고 방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창업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800만∼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의 영업 이사 이모(57)씨 등은 "창업을 하면 숙련된 전문가들이 시장성과 유동성이 높은 20곳을 독점으로 섭외해 주겠다"고 창업주들을 꼬드겼지만, 가맹점 섭외 담당 김모(42)씨 등에 의해 실제로 섭외가 된 곳은 PC방,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한 업체들이었습니다.

또 직접 제품을 생산해 창업주들에게 공급하는 '식품 창업 알선 업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식품업체에 주문한 뒤 창업주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는 식품업체에서 공급받은 가격의 80% 수준으로 창업주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선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밑지는 장사'를 계속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기에 인기 제품의 경우에는 물량이 달린다고 속여 잘 팔리지 않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는 제품의 질을 낮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떨어뜨려 창업주들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피해자 800여 명 가운데 226명의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26명 가운데 214명이 판매 부진 등 이유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창업주들을 현혹한 케이블 TV 광고 속 '성공 사례'들은 모두 가공된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 광고를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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