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신고 협박에 살인…PC방 업주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단골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진모(28)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유족 손해배상금 1억643만 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진 씨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김모(33)씨 역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진 씨는 의정부에서 김 씨와 함께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면서 2010년 5월과 지난해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는 단골손님을 각각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하는 등 2차례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진 씨 등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진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은 김 씨의 형량만 징역 4년으로 낮췄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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