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동업자 살해하고 국내 도주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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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서 동업자를 살해하고 국내로 도주한 혐의(살인)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7시 20분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동업자 이모(55)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이 씨를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천200만 원을 훔쳐 국내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자국민 피살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10월 11일 김 씨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쓰던 대포폰을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해 최근 충남 태안군의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씨가 영업 부진으로 함께 운영하던 주점을 처분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투자한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수입금 분배문제로 이 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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