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선고는 언제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최종 판단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25일 헌재는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18차 공개변론에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도 최종변론 이후 수일이 지나고서 선고기일을 따로 정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때 4월 30일까지 7차 변론을 열고 5월 11일 선고기일을 통보, 같은 달 14일 선고했다.

국회가 3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뒤 가결시킨 것을 고려하면 심리가 상당히 신속히 이뤄졌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2005년 6월 15일 사건을 접수해 그해 11월 24일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충청남도, 경기도 과천시, 여당 의원 등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공개변론은 열지 않았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키로 해 최종변론 후 2주 이내인 다음 달 9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 작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이미 법정 시한이 한참 지났다.

다만 지난달 17일 정기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연내 선고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헌재는 이와 관련,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원칙론을 언급했다.

이석기 의원 상고심의 연내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헌재가 이를 의식해 선고기일을 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진행 상황에 비춰 연내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평의가 길어지면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연구관 10명이 붙어 있고 재판관들의 다른 사건처리가 밀려 있어 내달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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