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사기' 혐의 노량진 민자역사 대표 검거


서울 강북경찰서는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김모(61) 노량진 민자역사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이듬해 초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면 민자역사 건설 공사를 따 주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계자 3명과 함께 2011년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당해 2012년 1월부터 수배됐다.

김씨는 이 외에도 공사권을 준다고 속여 건설업체로부터 돈만 받고 공사권은 주지 않은 혐의(사기)와 유가증권 위조 혐의 등으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동작경찰서에도 각각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김씨가 다니는 전라남도 장성의 한 교회에서 그를 붙잡았지만 지난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였다.

동작경찰서 역시 유가증권 위조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과의 대질 신문을 통해 김씨의 혐의를 밝혀낼 예정"이라며 "추후 계획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노량진 민자역사는 수차례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으며, 노량진 민자역사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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