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男 영장


충북 충주경찰서는 25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양모(4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오전 3시 55분께 술에 취해 후배 박모(37)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박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전날 낮에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일 좀 하라"는 자신의 충고를 박씨가 무시하자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이날 시비가 붙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후 충주에 있는 애인 집에 숨어 있다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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