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 횡령' 용문학원 이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딸에게 급여를 지급해서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임금을 지급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 기간이 8년으로 길고 금액도 3억 7천만 원이 넘는 만큼 1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한 돈이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 자금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해 장학 사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서류상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벌금 2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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