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업보조금 '눈먼 돈'…줄줄 샜다

경남도 특정 감사 216건 적발…43억 재정 조치, 6명 고발


경남지역 일선 시·군이 지원한 농·어업보조금이 편취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창원·김해·통영·거제·밀양·거창·함양·합천 등 8개 시·군이 지원한 농·어업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특정 감사를 벌여 2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농법인과 개인 등 6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 87명을 징계 회부 등 문책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회수와 법인 출자금 확보, 담보 해제 등 43억3천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를 했다.

위반 유형은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편중해 지원했거나 편취하고,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감사 결과 창원시에서는 보조 사업자가 개조개 등 수산물을 일부만 사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 가격을 부풀려 발전기금으로 되돌려받는 등 보조금을 가로채다가 적발됐다.

해당 금액은 4건에 1천600만원에 이른다.

거창군에는 사업자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작업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창원시 등 4개 시·군의 경우 430만원인 논두렁 조성기를 565만원에 사는 등 농기계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 등 3개 시·군에는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10년 이내, 물품은 5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는데도 저온저장고와 냉동탑차를 산 후 1∼2년 안에 처분했다.

또 14개 농산지원시설에 대해 모두 13억여원의 대출을 받고자 마음대로 담보를 설정하기도 했다.

함양군 등 4개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달리 업무 추진비, 노래방 경비 등으로 4건에 65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영, 거제 등 6개 시·군에는 43건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 부대 경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시·군지역 사업자들은 자부담 30% 미만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금액은 58건에 54억여원에 달했다.

경남도는 집행 과정의 불투명으로 보조금 부정 사용이 만연해 있는 만큼 내년에 다른 10개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보조금 지급 때 보조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자부담과 융자 비율을 높이고 계약 절차 이행과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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