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파견 광부·간호사한테도 국민임대 우선공급

체육유공자도 혜택…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1960∼70년대에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로 파견됐다가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때 국내에 정착하고 싶다는 파독 근로자들의 희망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 정착하려는 파독 근로자들이 많지만 고령에 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여건이라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1963∼1977년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살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