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법정형 하한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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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김미순 상임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94년 제정·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순 대표와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 대표는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서 "이주여성, 탈북여성, 성소수자 등 현행 체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처벌 정도가 낮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 측 변호사나 검사의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할 수 있는 법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쉽사리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지원 체계가 체계화한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점 등을 성폭력특별법 제·개정의 성과로 꼽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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