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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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의사 감정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지검장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밤 11시 반쯤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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