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차량결함 사고 1천700여건 보고 누락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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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다자동차가 차량 결함과 관련된 1천700여건의 사망·부상 사고 클레임(배상청구)을 미국 교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혼다는 특히 이 사실을 3년 전에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소명자료를 이날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했다.

앞서 NHTSA는 지난 3일 혼다 측에 대규모 리콜 사태를 몰고온 일본 다카타 에어백이나 기타 부품의 결함에서 비롯된 교통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혼다는 이날 소명서에서 NHTSA에 대한 보고 누락이 부주의한 자료 입력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수, 자동차리콜강화법 일명 '트레드법'(TREAD Act)의 오역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00년 제정한 '트레드법'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차량이나 부품의 결함으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클레임이 제기되면 이를 분기별로 NHTS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혼다는 2003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발생한 사망·부상 사고 클레임 가운데 1천729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보고된 사고는 총 1천14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자사의 의뢰로 법무법인이 지난 9월23일부터 감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과라고 회사 측이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보고 누락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혼다 측에 3천500만달러(약 39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가 누락된 사고 중에는 2009년 5월 오클라호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당시 혼다 어코드를 몰다 충돌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카타 에어백에서 튀어나온 금속 파편에 목을 찔려 사망했다.

한편 혼다 측은 2011년 한 직원이 자료 입력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듬해 1월에는 NHTSA로부터 사고에 대한 축소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는 확인하려고 NHTSA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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