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적힌 공용 통장 노렸다…6억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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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공용통장을 쓰는 사무실은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허점을 노려 3년간 220여 차례에 걸쳐 6억에 가까운 돈을 훔친 절도범이 구속됐습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펴놓고는 익숙한 듯 돈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사건 수사 경찰관 : 옆에. 옆에. 옆으로 옮겼습니다.]

울산 등 전국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34살 황 모 씨입니다.

3년간 220여 차례에 걸쳐 훔친 돈만 5억 8천만 원, 공용 통장을 사용하는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 사무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사무실의 통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범인이 훔친 통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가지고만 나오면 쉽게 돈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 : 편리하니까 적어놓죠. 아무래도. 매번 통화로 이야기하는 것도 유출되는 거잖아요. 문자로 찍어주는 것도 유출되는 거고. 그럴 바에는 통장에 적어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황 씨의 준비도 치밀해 로드뷰로 범행 대상을 미리 확인한 뒤 버스와 택시로만 이동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는 휴대전화조차 사용하지 않아 18개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놓고도 번번이 놓쳤지만, 경찰은 안경을 단서로 황 씨를 검거했습니다.

[진상도/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장 : 범인이 사귄 여자의 명의로 이 사람이 가서 안경을 구입하고 전화번호를 남긴 게 있었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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