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강사는 근로자…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학원 강사가 강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에 위약금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상 학원 강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 학원 업체가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와 학원 사이에 맺어진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 씨는 2011년 학원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옮길 경우 위약금 2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학원 사정이 나빠져 수입이 줄면서 정 씨가 경쟁 학원으로 옮기자, 정 씨가 다니던 학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정 씨가 강의하면서 일종의 임금인 강사료를 받았고,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주체는 학원이기 때문에 정 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만큼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강의 교재를 다른 곳에서 출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2천560만 원을 학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씨가 근로자인지 판단하지 않고 계약을 유효로 인정해 학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