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한 아파트 복도까지 불법 확장 '물의'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용공간인 전실(복도)을 불법 확장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 460여 가구 중 100여 가구가 벽체를 철거한 뒤 창문을 설치하거나, 인테리어 출입문을 설치하고, 방화문을 설치하거나 공용전기(아파트 복도 센서등)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실을 확장해 사적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불법 구조변경이 아파트의 구조 안전과 함께 피난, 화재 등 비상상황에 입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모두 원상복구 조치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에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산소방서도 소방법 등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한 민원인의 신고로 이런 불법 확장사례를 확인했다"며 "주택법과 건축법을 명백히 위반한 데다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가구들은 최근 "아파트 확장사례가 사실상 관행적인 사안인 만큼 시가 재량권을 행사해주길 기대한다. 확장공간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상시 개방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상복구로 간주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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