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직후 교단 컴백' 조례로 막을 수 있을까


명예퇴직하자마자 기간제로 학교에 복귀하는 교사들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 가능할까.

경기도의회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명퇴 후 교단 컴백' 현상을 원천 봉쇄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 조례 제정을 주문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은 24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퇴 후 1∼2년 기간제교사 채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집행부(도교육청)에서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위 소속 명상욱 도의원도 교사들이 명퇴 직후 기간제로 복귀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병선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적, 도적적 해이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지도하는 한편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추진해왔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운영하기 어려웠다"며 인사담당자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안에 기간제 대기 수요를 확인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7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명퇴 직후 교단으로 복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석연찮은 해명을 내놔 논란을 빚었다.

문 국장은 "초등의 경우 2학기가 되면 교대 졸업자들이 임용고사 준비하러 빠져 나가 기간제 자원이 부족하고, 중등의 경우 희소 과목 중심으로 기간제 모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명퇴 직후 복귀자 대부분은 초등교사 출신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1천500여 명의 초등 신규교사를 선발하고 있지만 춘천교대까지 포함, 수도권 3개 대학의 졸업생은 1천500∼1천600명 선이다.

경기도가 신규교사 선발인원을 증원하면 타 시도는 미달사태로 수급에 차질을 겪을 수 있어 교육부가 전국 시도의 선발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월에 1천528명을 선발해 3월 1일 516명, 9월 1일까지 1천431명이 발령받았고 현재 3명이 미발령 상태다.

3월 1일 자로 전원을 임용하지 않은 것은 2학기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 수요를 고려한 배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기간제 응모자가 없는 낙후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도교육청의 해명과 달리 실제로는 상당수가 안양, 부천, 광명, 시흥 등 도시지역 학교에서 명퇴와 동시에 재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인력풀 시스템 정비 방침은 사실상 이런 맹점을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문과 회의를 통해 명퇴와 동시에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급학교에 특별 지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요구한 재임용 제한 조례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국장은 "검토 해보겠다"고 답변했으나 한 실무 장학관은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해보니 조례나 지침으로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명퇴 교원 545명 가운데 114명(20.9%)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2월 28일→3월 1일, 8월 31일→9월 1일) 재임용됐다.

7.1%에 해당하는 39명은 아예 퇴직했던 학교에 다시 채용됐다.

기간제 교사는 5년차 정규 교사의 급여 수준인 14호봉을 적용받지만 명퇴수당과 연금까지 받고 있어 '이중 급여'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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