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넘는 카드 결제, 신분증 내야…체크카드는 제외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한 달 뒤부터 신용카드로 50만 원 넘게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같이 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강화해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50만 원 넘게 결제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카드 회원 표준약관에 이런 내용을 새로 넣고, 다음 달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분증을 내도록 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내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것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새 약관에는 회원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쌓아뒀던 포인트가 없어지는 점도 바뀌었습니다.

카드사는 앞으로는 남아있는 포인트가 언제 소멸되는지, 어떻게 다 쓸 수 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일반 회원들에게도 포인트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카드사가 6개월 전부터 매달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 등의 이름과 약정 기간 등을 모두 통일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