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일괄 상정…연내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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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오늘(2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정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10년만인데,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 인권 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법안이 제출된 이후 10년만입니다.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감시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법안은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뿐 아니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법안에는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통위는 내일 대체토론을 거쳐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는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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