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적발되면 최대 파면-해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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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최대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뇌물로 받은 금품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도 전면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비리 근절책 실시와 함께 재정 투명화를 위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의 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재정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또, 산하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파악한 뒤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대비하는 '안전 목표제'도 도입됩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선 현재 1% 수준인 개방형 경력직 공무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채용자격심의제'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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