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처 청탁에 돈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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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돈을 건넨 화성시 소재 모 여행사 대표 A(40)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세무소 사무장 B(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해당 여행사의 세무조사를 선처해주는 대가로 올해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행사 대표 A씨가 건넨 2천만원을 사무장 B씨를 통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A씨가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사무장 B씨는 A씨를 상대로 "담당 조사관에게 3천만원을 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1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실제로 업체에 대한 세금조사를 무마해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박씨의 동료 세무공무원도 일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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