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에 앙심, 변호사 사무실 불 지른 50대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변호사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며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10년 전 변호사 박모 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긴 뒤 박 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변호사 박 씨가 상대방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품고 지난 8월 박 씨의 사무실에 등유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의 방화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박 씨의 사무실이 전소됐고 사건 관련 서류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분한 마음을 못 이겼을 뿐 인명을 살상할 의도는 없었고, 실제 방화 후에도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하게 했고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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