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여야 제출 북한인권법 상정…연내처리 주목

북한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규정 최대 쟁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입니다.

외통위는 오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 등 2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한 뒤 내일 대체토론을 거쳐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입니다.

외통위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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