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필수원료 담합 업체 5곳에 과징금 11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라스틱 필수 원료인 화학첨가제의 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화학첨가제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프랑스계 세기아케마가 54억 4천5백만 원, 동성하이켐 43억 7천4백만원, 일본계 가야쿠악조가 5억 4천만원 등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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