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월말 일괄 세금납부 대상 수출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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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한달치 세액을 월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는 월별납부업체 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고시 내용을 중소기업에 한해 2년으로 줄여 내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가운데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은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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