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전망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제 첫 시행으로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법안 심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출범 후 2년 반 동안 총 만 2천 건에 가까운 법안이 접수됐으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파행 등으로 70%가 넘는 8천 6백여 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입니다.

특히 정기국회 시작 이후 9월 한 달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했고,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대립이 이어진 탓에 정무위와 환경노동위는 지난주 가까스로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상임위는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최근에서야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탭니다.

더욱이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꼽은 법안들은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 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임기 국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FTA 처리 등 긴급한 현안 외에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임시회를 요청해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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