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명 사망 참사' 요양병원 방화 치매노인 징역 20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을 지른 노인에게 징역 20년, 요양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5년 4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오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8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장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에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 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 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 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는 김씨 측의 '심신 상실' 주장과 관련해서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장성의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