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151명 항소심 벌금형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0일 옛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15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대부분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일부 무죄 주장과 정당법 위반·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노동당 후원회가 아닌 민주노동당 자체에 정치자금을 낼 의사로 후원금 명목의 돈을 낸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선고형이 비록 개별 피고인에 따라 다소 가볍거나 무겁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교사 이모(53)씨 등 152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민노당에 당원이나 후원 당원으로 가입,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1만∼2만원씩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전원이 항소한 가운데 1명은 재판 기간에 사망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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