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뒷돈' 철도시설공단 前 부이사장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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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오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도공단 직원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며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특정 현안이 없어 금품을 받고 부정한 행위까지 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삼표이앤씨 대표이사로부터 재작년 3월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3월 철도 교량 공사 업체 삼현피에프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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