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무 이사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무 이사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