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녀결혼 해도 통합보험 분리 유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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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이혼이나 자녀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 기준으로 판매되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을 점검한 결과,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한 부부형·가족형 통합보험의 경우 이혼하면 계약이 소멸하고 자녀 결혼시에도 계약 분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를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 개별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 보험금 축소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약은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으로 지급해 왔지만 이 금액한도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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