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기업집단 상표권 관리부실 심각"

대기업 상표관리 정상화를 위한 상표심사지침 발표


특허청은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관리 일원화 및 그동안 비정상적 상표 관행을 개선하는 상표심사지침을 20일 발표했다.

상표법상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격이 다르면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지주회사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에 특허사용계약을 준 경우지만 계열사가 직접 그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수십개의 계열사가 그룹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해 사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희석화 및 상표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10개의 범 H그룹(자동차그룹·중공업그룹·상선계열그룹·백화점그룹·해상화재보험그룹·산업개발그룹 등) 중 H그룹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모두 6개로 이들의 100여개 계열사가 H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다 보면 곧 H상표는 아무나 써도 되는 것이 되고 결국 브랜드 가치 희석화로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L그룹 역시 74개 계열사 중 12개 계열사에 상표권이 분산되는 등 상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회사가 직접 그룹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할 경우 인수합병 등으로 계열 관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자회사가 그룹명칭을 계속 상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일 수 있다.

실제 L관광은 L그룹과 현재 계열관계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L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앞으로 대기업 그룹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회사나 지주회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원해야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등록받아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계속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삼성과 에스케이 등 많은 대기업집단은 이미 상표권 일원화가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도 일부 그룹들은 상표권 일원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벌그룹의 2세, 3세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대기업 상표관리 관행이 지속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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