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무원, 금융사 사외이사 문 좁아져…임기 1년 단축


내년부터 교수나 공무원은 주요 금융사 사외이사로 들어가기 어려워 집니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등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교수들의 경우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국제표준에 근접했지만 아직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범 규준은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여러 직군, 직종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진을 구성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금융, 회계 부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은 금융사 사외이사의 60%가량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5년이상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금융사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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