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상금 채권 집행 피하려 명의신탁,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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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는 부천시가 대성에너지 전 대표 유 모 씨의 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천시는 1998년 9월 부천에서 발생한 대성에너지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10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뒤 부천시는 회사 대표였던 유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유 씨가 보상금 전액을 부천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6월 유 씨가 파산 신청을 해 면책 결정을 받으면서 부천시는 2억 3천만 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유 씨가 파산 신청하기 전인 2002년 4월 동생 명의로 서울 노원구의 땅 950제곱미터를 13억 원에 낙찰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유 씨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며 "채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동생이 형 대신 땅을 낙찰받아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가담한 불법을 저질러 부천시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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