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날치기 예산처리 땐 국민저항"…연장론도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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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2월9일로 늦추자는 '연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심사기한의 예외 없는 준수"라는 새누리당의 비타협적 타임 스케줄대로 호락호락 따라가다간 예산전쟁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적용에 따라 예산안과 다른 현안의 연계전략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자칫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관철 등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대여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한 무력화이자 정당정치 부정"이라며 "국회법 85조 단서조항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해 예산심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12월7일까지 심사를 완료, 8일 국회 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12월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이 부의장은 "충실한 예산심사로 '꼼수'를 꼼꼼하게 찾아내 시정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며 "포장지는 박하사탕인데 속에는 나프탈렌이 들어있다면 일일이 뜯어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 12월2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은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여야간 합의만 있다면 며칠 늦출 순 있다. 그건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예산안 심사를 하며 야당과 협상을 거부하란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새누리당이) 형식적인 법(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날치기로 법안처리나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국민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 예산심사 연장론을 벌써부터 공식화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처지이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시행 첫 해부터 '예산안 발목잡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처리 시한인 12월2일에 여당의 자체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압박정치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심사는 꼼꼼히 하되 원칙적으로는 기일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일을 지키는데만 집착해 충실하지 못한 심사를 하는 건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가급적 기일 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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