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롯폰기힐스' 허용法 국토위 통과


병원과 호텔, 백화점과 아파트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과 철도역사, 터미널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해 일본 도쿄의 명물인 롯폰기힐스처럼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됩니다.

현행 제도상 도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정해진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병원과 결합된 호텔이나 주거와 관광의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개정안 내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에 5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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