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 독촉에 앙심 품고 방화…20대 영장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19일)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세입자 집과 본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1층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 집의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불 붙인 신문지를 던져넣어 집 안에 있던 이불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최씨는 10일 오전 7시 30분 본인 집 이불에 불을 붙여 가재도구와 벽 등을 태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추산 약 1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2013년 12월부터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주인 오모(78)씨와 마찰을 자주 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집 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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