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환자 제때 치료 못해 사망케한 의사 입건


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고열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제때 치료 못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소아과 전문의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1시께 고열과 구토증상으로 할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은 B(당시 7세)양을 입원시키고 나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입원 중 혼수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병원을 찾은 지 1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부검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감정을 거쳐 B양의 사인을 심근염을 동반한 라이증후군으로 결론 내리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을 정년퇴직한 이후 이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