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단가 깎은 동양강철에 과징금 1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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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부품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동양강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수급사업자에게 LCD 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3∼10% 깎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4천587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덜 지급받았습니다.

동양강철은 또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1천156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동양강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시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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