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대출 알선 브로커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제2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황 모 씨와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체 N사 대표 윤 모 씨가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준 대가로 각각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D 저축은행 직원을 윤 씨에게 소개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해줬고, 시중은행 임원을 사칭하고 다니던 김 씨도 S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올해 1월 저축은행 두 곳에서 66억 원을 대출받은 뒤 두 사람에게 사례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대출금 가운데 15억 원 가량을 빼돌려 도박하는 데 쓴 정황을 확인하고 도주한 윤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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